정부 간 협의 절차 공식 요청…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한국, 비준 미뤄도 경제제재는 안 받지만 국가 이미지 손상 우려
내달 협의 시작 예상…노동부 "ILO협약 비준, 對유럽수출에 도움"
(브뤼셀·서울=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이영재 기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양측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FTA의 일환으로 양측은 노동자 권리에 대해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FTA 협정문과 합의의 정신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이 문제에 대해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함으로써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조치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장(章·Chapter)에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절차를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FTA는 노동 문제와 관련해 ▲1998년 ILO 기본권 선언 상의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 법·관행에서 존중·증진·실현할 것 ▲ILO 핵심협약과 그 외 최신 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1998년 ILO 기본권 선언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근절, 고용상 차별금지 등을 담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91년에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만 비준한 상태다.
특히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를 비롯해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EU는 한-EU FTA에서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장을 처음으로 포함한 뒤 이후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등과 체결한 FTA에 이를 모두 넣었다.
특히 EU가 이를 근거로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3년 5월 EU의 노동·기업·환경단체 등 독립적인 시민사회대표로 구성된 자문단이 유럽의회와 집행위에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는 등 EU는 그동안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을 강화해왔다.
올해 4월 서울에서 열린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6차 회의에서도 EU는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에 진전이 없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당시 EU는 한국 정부에 관련 일정을 상세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분쟁 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9월 13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 가시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분쟁 해결절차를 개시할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EU 의회도 앞서 작년 5월 한-EU FTA 이행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EU 간 관계 심화에 앞서 ▲EU의 분쟁 해결절차 개시 ▲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 정부와의 대화 등을 촉구한 바 있다.
EU가 한국 정부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한국은 EU 측과 실무협의에 응해야 한다.
정부는 EU와 협의에 나설 준비에 착수했으며, 협의는 이르면 다음달인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EU 측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 분쟁 해결절차를 개시한 것은 한국 측에 국제노동기준인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한국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우리나라 기업이 노동에 대한 기대 규범 수준이 높은 유럽 국가로 상품을 수출하는 데도 노동기본권을 다루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실무협의에서 결론을 못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소집해야 하고, 여기서도 90일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전문가 패널을 2개월 내 구성하게 된다.
패널은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마련해 해결방안을 권고 또는 조언하게 되며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서 패널의 권고 및 조언 이행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분쟁 해결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한국 정부가 계속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EU는 특혜관세 철폐나 금전적 배상의무 등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는 없다.
다만 한국과 EU 간 자유로운 무역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한국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노동 후진국'이라는 국가적 위상 실추가 뒤따를 수 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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