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윤리특위, 공개사과 요구·회의 내용도 비공개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여성비하·막말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용호(강진2) 의원에 대해 '공식 사과' 수준의 솜방망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가 징계 심사 결과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본회의 의결 직전 보고 과정에서 공개하기로 한 점도 낮은 수준의 징계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받아들여진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17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상임위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했다.
도의회가 소속 의원에게 할 수 있는 징계 종류 중 가장 낮은 수위다.
징계 종류는 ▲ 공개회의에서 사과 ▲ 공개회의에서 경고 ▲ 30일 이내 출석정지 ▲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징계 심사는 규정상 비공개 회의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내린 심사보고서에 대한 전체 의원들의 뜻을 물은 뒤 징계 내용을 최종결정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흘러나온 징계수위를 볼때 도의회의 징계 요구가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김 의원에게 당원 정지 2개월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징계에 반발해 중앙당에 재심을 요구한 상태다.
회의 결과 비공개 등도 윤리특위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도의회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여론과 분위기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열린 전남도 행정사무 감사 도중 질의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상임위 여성 위원장에게 막말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