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고…北지도층 겨냥
"진행중인 외교노력·'이산가족 협력' 남북합의 환영"
표결없이 컨센서스 채택…정부, 공동제안국 참여 동의
北유엔대사 "인권침해 전혀없어" 반박…발언 타이밍 실수도
(유엔본부=연합뉴스) 이귀원 이준서 특파원 =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현지시간으로 17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도 요구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다시 채택됐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7년에 이어 올해 5번째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에서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북한은 제3위원회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면서 "전면 거부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일본에 대해서도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놀랍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포함해 국별 인권결의안이 포함된 '74c' 안건 토의에서 발언을 해야 했지만 이보다 앞선 '74b' 안건에서 발언했다. 김 대사가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사의 발언이 끝난 후 총회를 주재한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유엔총회 의장은 "74c 안건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74b 안건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안건을 토의할 때 (발언 내용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이후 북한인권결의안이 포함된 '74c' 안건 토의에서 다시 발언 신청을 해 기존 발언을 요약하며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반대를 재확인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결의안은 COI가 북한 지도층(leadership)에 인도에 관한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한 점도 상기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토의를 지속할 것을 권장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2년 이내에 (북한으로) 귀환 조치토록 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환영한 것이다.
또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결의안에서 권고한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토의는 최근 5년 만에 무산됐다.
북한 인권 토의를 안건으로 하는 안보리 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절차 투표'에서 전체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총 9개국의 지지가 필요한데 미국이 8개국의 지지를 얻는 데 그치자 회의 소집 요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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