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 대상이 종전보다 늘어나고 지급방법도 다양해진다.
법무부는 18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출신국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적법하게 체류하는 결혼이민자라도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범죄피해자 지원을 해주는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범죄피해자나 유족이 원할 경우 지원금을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법무부는 징수가 불가능한 과태료를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 해설집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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