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강릉시의회는 2019년도 의정비 월정수당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만 적용하기로 했다.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를 올해 3천720만원에서 내년 4천200만원으로 기준 금액을 제시하고 최근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9일 적정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최근 경기 불황과 청년 실업 등을 고려해 내년도 시의원 보수 인상률을 정부 기준안인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자체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과는 별개로 시의회 결정대로 '강릉시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도 월정수당은 올해 200만원에서 205만2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합하면 월 315만2천원이 지급되고, 연 3천783만1천원이 지급된다.
dm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