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취소 요구에 보훈처·국방부·인권위 책임 떠넘기기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5·18 계엄군 중 대다수가 아무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8 계엄군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모두 73명이다.
이 가운데 56명은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된 심의 절차 없이 국방부와 경찰이 제출한 확인서 한장으로 유공자로 지정됐다.
특히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5·18 계엄군 사망자 대부분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이 중에는 계엄군 책임자급인 소령 5명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5·18 계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방부가 먼저 해당자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면 보훈처에서도 재심사를 하겠다"며 책임을 국방부로 미뤘고,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하면 재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가 직권으로 심사 가능한 사안"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송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똑같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함께 국립묘지에 묻히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보훈처는 5·18진압이 군부의 책임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맞게 당연히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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