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논란' 수상 태양광 사업 정비…주민 참여 높인다

입력 2018-12-18 15:30  

'유해성 논란' 수상 태양광 사업 정비…주민 참여 높인다
농식품부 새해 업무보고…논콩 전량 수매·밀 비축제 도입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는 땅과 간척지 등을 활용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태양광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서 2022년까지 3.3GW, 2030년까지 누적 10GW의 태양광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올 한해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깎아주고,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허용 건축물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펼쳐왔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을 필두로 한 재생에너지를 늘리기에는 아직 주변 여건이 부족한 것 역시 사실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태양광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이를 수용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지만 아직 관련 여건이 미흡하다"며 "농촌 지역 송배전 설비 부족, 초기 투자 부담, 환경·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지역 주민의 태양광 사업 참여는 소극적"이라고 짚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유휴농지나 염해간척지 등 비우량농지를 위주로 활용하면서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성공모델을 마련, 확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내년 초 농어촌공사·농협 등과 협력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공사는 수상, 농협은 육상 태양광 사업을 맡는다.
또 농어촌공사는 수익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농협은 사업을 위한 출자를 승인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해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는 수상 태양광에 대해서는 국회, 민원인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해 사업추진 방향을 다시 정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 보유 저수지를 활용해 저수지 기능 유지, 경관 유지, 주민 동의, 환경·안전 등이 확보된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농어촌공사 전체 사업대상 지구 899곳을 대상으로 세부 추진 여건을 검토해 내년 초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실증연구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사후관리나 설비 안전성 등 사업지침을 보완하고, 내년 하반기 관련 지원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상반기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정책자금 지원, 부담금 감면, 우선 구매, 컨설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쌀 직불제 개편과 맞물려 쌀 편중을 줄이고자 쌀 이외의 작물에 대해서도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수요처를 늘린다.
농식품부는 쌀 이외 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기계화 비율을 지난해 58%에서 2022년 7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농사에 필요한 배수 시설도 대폭 손본다.
이 외에도 논콩을 전량 수매하고 밀 비축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정부 수매를 늘리고, 군·학교 급식 등 소비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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