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업자들 5천여만원 챙겨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차선 도색 공사를 따내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업자와 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업자 A(36)씨 등 13명과 공무원 B(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남원시에서 발주한 공사 21건을 수주해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하청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씨는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쓸 건설 자재를 검수하지 않고 시공 과정도 감독하지 않았으면서 정상적으로 서류를 꾸민 혐의다.
업자들은 17억원 상당의 공사 21건을 따내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공사금액의 30∼40%(5억7천여만원)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들은 애초에 차선 도색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불법 하도급을 줄 목적으로 남원시 입찰에 참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의 공사는 대체로 부실했다.
조사 결과 1.5∼1.8㎜여야 할 차선 도막(물체의 표면에 칠한 도료의 층) 두께가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 당시 시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차선 도막이 뜯겨나가거나 부서져 있었다.
심야 시간이나 비가 내릴 때 운전자의 차량 운행을 도울 휘도(표면의 밝기)도 기준치 이하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무원 B씨는 공사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시공이 이뤄진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자들은 다른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줄 목적으로 남원시의 공사를 따낸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 부실시공한 업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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