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영광군은 내년부터 모든 주민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시킨다고 18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다.
영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과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된다.
군은 지난 11월 가입대상, 보험금 지급 기준 등 근거 마련을 위해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내년 초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고통받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했다"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에 대한 문의는 영광군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 061-350-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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