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을 벌여 중국산이나 일본산 어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등 1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 5곳, 원산지 미표시 업소 5곳 등이다.
단속 결과 제주시 내 A 횟집은 일본산 벵에돔 20㎏, 서귀포시 내 B 식당은 중국산 참돔 148㎏, C 식당은 일본산 돌돔 44㎏과 다금바리 40㎏을 각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제주시 내 활어회 판매업소 5곳은 방어와 광어, 참돔, 우럭 등을 수족관에 넣어 보관하거나 판매하면서 수족관 또는 메뉴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일부 횟집에서 원산지 위반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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