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주요 교차로를 비롯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20∼30분 단위로 음주운전을 단속한다.
주요 교차로에서는 각 시·군 지자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민·관 합동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펼친다.
경찰은 집중 단속을 위해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다.
또 음주운전 단속 때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도 단속해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는 6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선량한 타인 생명까지 빼앗는 범죄 행위임을 꼭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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