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속여 요양급여 1억2천만원 챙긴 60대 징역형

입력 2018-12-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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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속여 요양급여 1억2천만원 챙긴 60대 징역형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거주지를 속여 10년간 1억원 넘는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990년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승인을 받은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주소지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177회에 걸쳐 요양급여 1억2천24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 1월 충남 서산에서 대전으로 이사해 대전의 의료기관을 이용했음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산에서 대전의 의료기관까지 이동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이송비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며 부정수급 액수도 1억원이 넘는다"며 "부정수급은 결국 일반 국민의 손실로 귀속될 수밖에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가운데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으로 수령한 금원의 상당액이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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