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뒤따라가 강도짓 50대 징역 3년 6월

입력 2018-12-18 17:20  

술 취한 여성 뒤따라가 강도짓 50대 징역 3년 6월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새벽 시간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5일 오전 3시께 대전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전기충격기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가방과 휴대전화 등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기충격기로 위협해 금품을 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