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팔 탈구시킨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입건

입력 2018-12-19 08:45  

원생 팔 탈구시킨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입건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원생 팔을 잡아당긴 혐의(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A(56) 씨와 보육교사 B(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월 9일 달서구 어린이집에서 C(3)양의 양팔을 들어 올리고 손바닥을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C양은 병원에서 탈구 진단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추가 확보한 결과 C양 외 피해 아동 3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불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sunhy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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