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제재 강화…장기간 연구 참여 제한"

입력 2018-12-19 12:00   수정 2018-12-19 14:09

"연구비 횡령 제재 강화…장기간 연구 참여 제한"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개정…'부실학회 참가' 연구부정행위로 명시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참여자가 서류조작이나 학생인건비 갈취 등으로 연구비를 부정 집행하면 연구비를 회수당하는 것은 물론 장기간 연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부실학회 참여'가 연구부정행위로 명시돼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최근 연구비 횡령, 부실학회 참가, 특허의 부당한 개인독점, 환수금의 불성실한 납부 등 문제가 잇달아 제기돼 과학기술계에 대한 국민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연구비리 근절을 위해 국가 R&D 제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 7월 제재처분의 범부처 표준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해 왔으나 악의적 연구비 부정집행과 실수·부주의에 의한 부정적 집행의 구분 기준이 명확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부정행위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이 나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현재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규정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구분,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고의적 행위로 연구비를 연구과제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징계를 강화했다.
규정 미숙지 또는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은 연구비만 회수하지만, '연구비 부정집행'은 부정집행 된 모든 연구과제의 참여제한 기간(과제당 최대 5년)을 합산해 처분하고, 해당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는 협약을 해약하며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에서는 배제된다.
또 제재심의 대상이 되는 연구부정행위에 올해 많은 논란을 빚은 '고의적·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가 명시돼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일부 연구기관이 연구비 부정 사용에 따른 환수금을 고의로 체납한다는 지적에 따라 환수금 납부 주체를 연구기관으로 명시,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납부토록 명문화했으며 체납 시 징수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해 범부처 국가 R&D 제재 사무의 기준과 원칙으로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scite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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