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염태영 수원시장 토지거래 비리의혹 '불기소' 처분

입력 2018-12-19 13:58  

검찰, 염태영 수원시장 토지거래 비리의혹 '불기소' 처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염태영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수원 입북동 토지거래 비리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수원지검은 경기지역 모 언론사 대표 등이 뇌물수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염 시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염 시장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개발 사업 발표 전인 2014년 3월 말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해 사업 부지 인근 입북동 토지를 부적절하게 거래했다는 비리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제기한 바 있는 이 의혹은 이듬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났지만, 올해 제7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제기됐다.
고발인은 염 시장이 개발정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관련자 조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염 시장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