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21일 '위험 외주화' 방지법 공청회…"27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18-12-19 13:47  

환노위, 21일 '위험 외주화' 방지법 공청회…"27일 본회의 처리"
여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서 합의
탄력근로제 확대법, 경사노위 논의 지켜본뒤 내년 2월 처리키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 아래 환노위 차원의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늦어도 오는 26일까지는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3당이 초청하는 전문가는 물론 노동계·경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21일 오전 공청회를 열고 오후에 법안을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1일 합의하지 못할 경우 24일에 고용노동소위를 한 번 더 열 계획"이라며 "26일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을 넘기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유해성과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소위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참고해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1월까지 경사노위의 논의를 지켜보고, 내년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취업자를 의무 고용토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몰기한도 연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청년 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2003년 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몰(2018년 12월 31일)이 다가오자 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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