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기쁨 이면에 '또 다른 근로자의 눈물'

입력 2018-12-19 15:50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기쁨 이면에 '또 다른 근로자의 눈물'
부산 전환대상 용역근로자에 신규 입사자·고령 근로자 배제
"고용안정 정책이 일자리 빼앗아" vs "이해관계자 입장 최대한 반영"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초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용역근로자도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의 기쁨을 누리는 이면에는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직장을 떠나야 하는 또 다른 근로자들 눈물이 있다.
올해 초 시설용역업체에 입사해 부산시청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고 내년 5월 말 계약만료로 고용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60세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부산시청 근무를 시작했던 A씨에게는 날벼락이나 다름없었다.
입사 당시 정규직 전환 방침이나 계약 기간 등과 관련해 용역회사로부터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해 놀라움은 더 컸다.

A씨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빠진 것은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전환대상으로 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하며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환협의기구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 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대상 업무 선정뿐 아니라 전환방식, 시기 등을 둘러싸고 전환대상 근로자와 기존 근로자 등 이해관계가 얽혀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될 수 있다.
이번 정규직 전환협의기구도 지난달 구성돼 지금까지 수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연내 전환 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A씨처럼 정부 가이드라인 이후에 입사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산시청 근무 용역근로자는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계약 해지 이후 공개채용에 응시하면 5%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요즘 같은 취업난 시기에 공개채용 가산점은 큰 혜택이 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는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협의기구 결정만 기다리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희망고문에 가깝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정규직을 원한 적도 없고 친인척 채용 비리와도 상관없는 시설업체 근로자일 뿐"이라며 "선량한 시민 삶의 터전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정규직 전환 정책 이면에는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처리문제도 숙제로 남는다.
새로 정규직으로 되는 근로자는 60세 정년을 적용받기 때문에 60세 이상 기존 근로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부산시가 올해 초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전체 648명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217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고용을 보장하는 절충안은 채택했다.
이번 용역근로자도 전체 643명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가 3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20일 "해당 근로자, 양대 노총 관계자, 노무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협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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