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 차례 차명 진료·각종 취미 즐겨…미용시술까지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뇌물을 받고 8년간이나 달아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이 매월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황제 도피'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뇌물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던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소환을 앞두고 돌연 종적을 감췄다.
변호사조차 그의 잠적 소식을 모를 정도였다.
그는 급한 대로 수중에 있던 1억원가량을 들고서 몸을 숨겼다.
도주 초기 찜질방 등을 전전했고 서울을 거쳐 2011년 4월께 인천에 자리 잡았다.
지난달 6일 잡힐 때까지 인천에 은신했다.
그는 동생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을 받거나 자신이 교수 행세를 하며 친분을 맺은 동호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는 수법으로 도피 생활을 해왔다.
'마당발 기질'은 도피 중에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최 전 교육감은 인천지역 아파트 3곳을 옮겨 다니며 '김 교수'나 '서 교수' 행세를 했다.
평소 부동산중개인에게 선물을 하는 등 친분을 쌓은 뒤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동호회 회원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러면서 수시로 연락하던 동생과 동생의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사항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 84곳에서 총 1천26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아 2천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그는 도주 기간 연평균 65차례 외래진료를 받았다. 이는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17회에 4배에 가까운 수치다.
또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와 주식계좌 5개를 사용했다.
테니스와 골프, 댄스, 당구 등 취미를 즐겼고 미용시술까지 받았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도주 기간에 생활비로 매월 700만원가량 사용해왔고 실제 소비액은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차명으로 억대가 넘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의 생활비 계좌 입금액은 총 4억9천여만원에 달했다.
그는 도피 자금 출처에 대해 "1억원을 들고 달아났고 돌아가신 형이 목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검거 당시에는 아파트 보증금과 동호회 회원들의 대여금, 주식계좌 잔액 등 1억4천여만원을 보유 중이었다.
체포될 때까지 살던 아파트에서는 현금 395만원이 발견됐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달 6일 인천시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수뢰 혐의를 시인했지만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최 전 교육감을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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