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얻을 때 국민선서 해야…개정 국적법 시행

입력 2018-12-19 16:23  

한국국적 얻을 때 국민선서 해야…개정 국적법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한국 국적을 얻은 귀화 한국인은 앞으로 이런 내용의 국민선서를 하게 된다.
법무부는 귀화허가 또는 국적 회복허가를 받은 자가 국적증서를 받기에 앞서 국민선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적법령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귀화할 때 선서를 한다. 그러나 한국은 독립유공자 후손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행사 없이 우편으로 귀화를 허가한다는 통보만 해왔다.
질병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선서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참사유서를 작성해 미리 제출해야 한다.
개정 법령은 이밖에 귀화 요건 가운데 하나인 '품행단정'에 관한 세부 조건을 명시화하고 귀화 신청자의 생계유지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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