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외주화 방지' 당정 대책도 한계…"처벌 강화 필요"

입력 2018-12-19 16:26  

'위험 외주화 방지' 당정 대책도 한계…"처벌 강화 필요"
노동계, 사망사고 기업주 처벌 '기업살인법' 제정·도급 제한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와 여당이 19일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추진 등을 내놨지만, 노동계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대책 긴급회의'를 열어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다시 불거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원청 사업주가 노동자 산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 상한은 현행 1년에서 하청 사업주와 같은 수준인 5년으로 높였다.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 사업주에 대해서도 하청 사업주와 같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병 위험이 큰 도금 작업이나 수은, 납, 카드뮴 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원칙적으로 외주화를 금지하고 일시적인 작업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했다.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외주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작업에 김용균 씨가 했던 작업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당정은 원청의 산재 지표에 원청 작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산재도 포함하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에 전기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원청의 산재 지표에 하청 노동자의 산재도 포함하면 원청의 산재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 노동자의 산재가 더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인상 정도로는 부족하며 사업주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지(死地)로 내모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를 과실치사로 처벌하고 기업에도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기업살인법'이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노동계는 기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하한을 두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경영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포함된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산재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한다"며 반발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급을 허용하는 작업 범위를 제한할 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원·하청 구조 자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는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곳이다. 서부발전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진행 중이지만, 비용 부담과 발전사 조직 내부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발전 부문은 회사별로 정규직화 논의의 속도가 다르다"며 "특히, 고 김용균 씨의 원청 업체인 서부발전은 굉장히 느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발전사 정규직화를 균등하게 진행하기 위한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부발전을 포함한 발전 공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자회사 설립 등의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진행 중이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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