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혐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렇게 변론했다.
변호인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은 아니다"면서 "문제가 된 피고인의 행위는 대부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의 경우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부의 법관들은 법원행정처와 별개인 독립 기관으로, 일방적 지시가 아닌 부탁을 들어 준 것이므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밖의 공소사실과 혐의 등에 대해서는 아직 기록의 열람·등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심의관들이 지시받은 것이 의무 없는 일이 아니려면 정당한 명령이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따라 심의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이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법관인 심의관들이 단순히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임 전 차장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사법행정권'의 존재와 범위, 한계 등에 대해 관련 법규와 선행 연구 등을 소개했다.
이를 토대로 사법행정의 직무감독 권한이 일선 재판부의 재판 사무에도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 일본과 독일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자 임 전 차장 측은 "일본이나 독일에서 사법행정이 일선 재판에 관여한 경우 직권남용으로 처벌한 예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재판독립 침해에 관해 수사기관이 직접 나선 사례는 저희가 살펴보기에 확인되지 않다시피 하다"면서도 "다만 이는 각국의 상황과 체계, 제도의 문제로, 이를 형사화한 저희의 입장에서는 각국의 침해사례를 보면 구성요건상 범죄가 된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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