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건축하려는 토지 옆에 이용 가능한 길이 있어도 건축법상 도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 애월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신청 반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신청한 단독주택 신축 신고 건에 대해 애월읍이 '건축법 44조 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 반려하자 자신이 건축하려는 땅과 사용 가능한 '길'이 접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앞서 2016년 1월 15일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밭 496㎡를 사들였다. 해당 토지는 인접한 3필지와 함께 2001년까지 B씨 소유 1천287㎡ 한 필지로 묶여 있다가 분할되며 맹지가 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분할 이전 토지주 B씨가 통행로 사용을 승낙했고, 민법상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통행로가 포장돼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애월읍의 건축신고 신청 반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통행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고시되거나 도지사 등이 당해 부분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공로로 통하는 대지에 대해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승소판결로는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사후적인 토지 이용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일 뿐, 사전에 장래 건축될 건축물의 접도 요건을 갖추거나 배수관 등을 설치하기 위해 인접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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