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공로연수 못한 채 사표 낸 충북 공무원 올해 5명

입력 2018-12-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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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공로연수 못한 채 사표 낸 충북 공무원 올해 5명
작년 2명보다 많아…모두 '비위·일탈' 청주시 공무원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비위·일탈 행위로 명예롭게 퇴직하지 못하는 충북지역 공무원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징계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명예퇴직하지 못하거나 퇴직 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공로연수 대상에서 빠진 공무원들이다.
재직 기간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인데,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이나 포장을 받을 수도 없다.
충북도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도와 11개 시·군 공무원 중 134명이 공로연수를, 48명이 명예퇴직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했다.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은 사회적응을 준비하기 위해 1년간 공로연수를 할 수 있고, 퇴직 1년 전 자진해 조기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명퇴수당이 지급된다.
이들과 달리 정년퇴직을 1년가량 앞두고 명퇴나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못한 채 해당 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5명 있다. 모두 청주시 공무원이다.
작년에는 명퇴나 공로연수를 앞두고 불명예스럽게 사표를 낸 공무원이 청주시 1명, 제천시 1명뿐이었지만 올해에는 이보다 많다.
청주시의 4급 간부 공무원은 지난해 10월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자격이 박탈될 만한 수준의 형량은 아니었지만, 청주시는 지난 9월 정직 2월의 처분을 했다.
명퇴수당을 받지도 못하고 공로연수도 할 수 없게 된 이 공무원은 지난 1일 청주시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나머지 4명은 지난해 9∼10월 국무총리실의 청주시 감사 때 비위·일탈 행위로 적발된 공무원들이다.
총리실 감사가 끝나자마자 후속 감사에 나선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청주시에 기관 경고를 하고 16명에 대한 중·경징계를 요구했었다.
이번에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 4명은 업체에서 향응을 받았다가 이때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정부 훈장·포장 수여 대상에서 빠졌다.
명퇴·공로연수 대상에서 제외돼도 60세까지 공무원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승진 인사 등이 적체된 상황에서 버티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의 비위·일탈로 공직사회 전체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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