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용적률 완화로 늘어나는 소형주택 매입임대

입력 2018-12-19 17:17  

안양시, 용적률 완화로 늘어나는 소형주택 매입임대
덕현 등 4개 재개발·재건축지구 384가구 저소득층에 공급

(안양=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안양시는 재개발·재건축지구의 용적률 완화로 증가하는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매입해 서민들에게 장기임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완화 받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려면 증가분의 일정 비율(재개발 50%, 재건축 30%)만큼 소형주택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안양에서 진행하는 4개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개 지구는 덕현, 비산초교, 호계온천, 삼신 등이다.
시는 이들 지구에서 증가하는 소형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며 관련 법 조항을 고려하면 384가구에 달한다.
1가구 당 매입비는 7천만∼8천만원으로 추산돼 300억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며 시는 도시환경정비기금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매입 시점은 지구별로 2020∼2021년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의 소형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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