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첫보도…소송대리인 "난민인정서 발급 기다리는중"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 등으로 500명 넘는 탈북자들의 피신을 도운 중국인 남성이 한국에 망명신청을 했다가 거부되자 법적 소송 끝에 승리해 최종 난민 인정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인 투아이롱(55)은 2004년부터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자들의 라오스 입국을 도왔다.
장시(江西)성 출신인 투아이롱은 당시 중국과 라오스 국경에서 건축일과 함께 한약재, 야생동물 등을 밀수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한국인 기업가라고 밝힌 사람이 자신의 친척이라며 탈북자들의 라오스 밀입국을 부탁했고, 이를 계기로 중국 내 탈북자들의 라오스행을 돕게 됐다. 탈북자 한 명당 500달러의 돈도 받았다.
투아이롱은 2006년에는 한국 내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던 한 목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탈북자 1명당 1천 달러를 받고 중국 내 탈북자의 태국 입국도 지원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라오스, 태국 등으로의 밀입국을 도운 탈북자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투아이롱은 2007년 4월 중국 당국에 체포돼 한 달간, 이듬해 또다시 체포돼 6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각각 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3월 중국을 떠나 2010년 방콕의 유엔난민기구(UNHCR)에 망명신청을 했지만 거부되자 라오스에 들어가 거주하다 현지에서 라오스 여성과 결혼도 했다.
2016년 초 라오스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중국으로의 귀국을 종용하자 그는 귀국 시 체포를 우려해 제주도로 입국했고, 한국으로의 망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투아이롱은 지난 2016년 6월 난민신청이 거부됐다.
WSJ에 따르면 투아이롱은 라오스에서 위험에 처해있지도 않으며, 그가 중국에서 어떤 처벌에 직면해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망명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투아이롱은 이에 불복해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 6월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아이롱의 소송을 대리한 공익법센터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투아이롱에 대해 난민 인정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난민인정서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센터 측은 또 투아이롱이 탈북자 지원 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과 관련, "탈북자들을 라오스나 태국으로 밀입국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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