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연 900%에 이르는 대출 이자를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불법대부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대부업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등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를 도와 대출 상담 및 자금 담당 업무를 한 박모(39)씨와 박씨의 친형(42)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89명에게 연간 법정이자율 25%를 훨씬 넘는 연 400∼900%의 이자를 받고 일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350만원을 빌려 준 김씨는 선이자로 90만원을 떼고 피해자로부터 월 이자로 95만원을 요구하는 등 고리사채업을 했다.
이자를 연체한 피해자에게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네 손가락을 어떻게 하나 해줘야 돈이 나오겠느냐",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자신의 자녀(만 7세)를 고무공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이웃 어린이 2명(만 9세)의 뺨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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