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교인소득 첫 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입력 2018-12-20 12:01   수정 2018-12-20 15:59

[연말정산] 종교인소득 첫 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올해부터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올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큰 장점이 있지만,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
다만 신고 소득의 종류,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내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
정부는 2015년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2018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보너스' 혹은 '세금폭탄'…'연말정산' 한 달 앞으로 / 연합뉴스 (Yonhapnews)
rock@yna.co.kr
올해 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어떻게 달라졌나? / 연합뉴스 (Yonhapnew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