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혼희망타운 55㎡ 4억4천200만원…전매제한 8년

입력 2018-12-20 11:00  

위례 신혼희망타운 55㎡ 4억4천200만원…전매제한 8년
주변시세의 60∼70% 수준…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받아야

(세종·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고은지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도입한 신혼희망타운의 첫 분양인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의 전용면적 55㎡ 분양가가 평균 4억4천200만원에 책정됐다.
이는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위례신도시에서, 28일 평택고덕신도시에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를 위한 설계가 적용되고 이들에게 주로 공급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이번이 첫 분양에 나선 것이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위례신도시 내 A3-3b 블록에서 508호가 공급되며, 행복주택을 제외한 340호가 분양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46㎡가 평균 3억7천100만원, 55㎡는 평균 4억4천200만원이다.
이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60∼70% 수준이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위례신도시 3.3㎡당 가격이 3천만원 안팎이어서 신혼희망타운은 3.3㎡당 가격이 1천만원 이상 저렴하다"며 "단순계산하면 분양받는 순간 2억∼2억5천만원의 시세차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전매제한기간은 8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 등 최고 수준이 적용됐다.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이며 거주의무기간은 시세의 85∼100%는 1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5년이다.
이때 '인근 시세'는 통상적인 주변 시세와는 다소 다르다. 전매제한 등 규제 내용을 정하는 것이기에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주변의 전용면적이 ±5㎡ 편차에 드는 비슷한 주택의 실거래가로 산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전매제한 등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상 주변 시세의 70%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청약은 27~28일 신청받고 내년 1월 14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후 내년 3월 계약하고 2021년 7월에 입주한다.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은 평택고덕신도시 내 A7 블록 891호 규모로, 역시 행복주택을 제외한 596호에 대해 분양이 진행된다.
분양가는 전용 46㎡가 평균 1억9천800만원, 전용 55㎡가 평균 2억3천600만원이고, 전매제한기간 3년에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이곳은 신도시와 구도심의 주택 가격 편차가 워낙 커서 주변 시세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다만, 국토부는 전매제한 등을 위한 주변시세 평가에서 이곳이 주변 시세의 100% 이상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된 것으로 봤다.
청약은 내년 1월 15∼16일 이틀간 진행되고 3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입주는 2021년 7월이다.
시세 차익 환수를 위한 장치도 가동된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입주자격상 총자산가액기준(2억5천60만원)을 초과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30~70% 대출받아야 한다.
평택고덕은 분양가가 총자산가액기준보다 낮아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선택 사항이다.
대금납부는 계약금 10%, 중도금은 2회 각 10%, 잔금 70%로 구성된다.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중도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납하고 입주자가 입주시점에 중도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이자후불제도 시행된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입주자가 아이를 키우기 좋도록 국공립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맘스카페, 방과후교실 등 다양한 육아관련 시설이 설치된다.
시스템 수납 가구, 침실 붙박이장, 시스템 에어컨, 소음저감 기능성 바닥재와 친환경 마감재도 옵션으로 제공한다.
사물인터넷(IoT) 화재감지기, 360도 CCTV, 스마트환기시스템 등을 적용해 화재와 범죄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무주택 세대 구성원)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소득기준은 맞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외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이며 순자산이 2억5천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내에 같이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입주 1년 전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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