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6·8공구 소송 장기화…151층 대체사업 '올스톱'

입력 2018-12-21 07:01   수정 2018-12-21 07:08

인천 송도 6·8공구 소송 장기화…151층 대체사업 '올스톱'
우선협상자 취소 컨소시엄-경제청 재판 해 넘겨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을 둘러싼 민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송전이 장기화하고 있다.
21일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해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협상이 최종 결렬돼 우선협상자 지위를 잃은 민간기업 컨소시엄과의 법정 다툼이 해를 넘기게 됐다.
민간 컨소시엄은 4개월간의 협상이 끝내 무산되는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의 행정에 문제점이 많았다며 우선협상자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작년 10월 법원에 냈다.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4차례 공판이 진행됐지만 양측이 다투는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해 법원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년 1월 하순 속행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의 가처분 신청 성격으로 함께 제기한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작년 12월 인천지법에서 기각돼 민간 컨소시엄이 서울고법에 항고했다가 올해 6월 취하했다.
민간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소송은 1심 선고까지 5∼6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120일간에 걸친 복잡한 협상 과정을 다투는 만큼 재판부가 검토해야 할 서류의 양도 많다.
1심 판결에 어느 한쪽이 불복해 항소하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면 확정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인천시가 롯데에 매각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내의 신세계백화점 영업권을 놓고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은 1심부터 지난해 대법원 판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송도 6·8공구의 핵심 프로젝트 개발은 '올스톱' 상태다.
인천시는 애초 국내 최장 인천대교와 만나는 해당 부지에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151층 인천타워를 세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된 뒤 대체 프로젝트와 사업자를 찾지 못해 개발이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업 부지에 사업자 재공모 등 정상적인 개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구체적인 개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s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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