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자동차 배출가스 등 부정검사 민간업체 적발

입력 2018-12-20 12:01  

'미세먼지 주범' 자동차 배출가스 등 부정검사 민간업체 적발
부적합 차량에 합격 판정…검사소 61곳 업무정지 처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민간 자동차 검사소 61곳이 배출가스나 안전 기준 부적합 차량에 합격 판정을 내리는 등 부정 검사를 일삼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11월 5일부터 이달 7일까지 부정이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28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61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불법 구조 변경 차량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 항목 일부 생략 등 봐주기식 검사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점검 배경을 전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부정 검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259곳과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7곳 등 286곳이다.
점검 결과 불법 개조 차량과 안전 기준 위반 차량을 합격 처리한 33건(54%), 검사기기 관리가 미흡한 16건(26%), 영상 촬영이 부적정하거나 검사표 작성에 일부 누락이 생긴 9건(15%) 등이 드러났다. 61곳 검사소 1곳당 1건씩 불법행위가 있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모두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이 11.7%, 수도권이 25.3% 수준이다.
그동안 민간 자동차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보다 합격률이 높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 77.0%, 민간 자동차 검사소 86.1%이다.
민간 자동차 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로, 전국에 총 1천700여 곳이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매년 특별점검하는데도 마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처럼 부정한 검사도 뿌리 뽑히질 않고 있다"며 "합동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정한 검사 근절을 위해 벌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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