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 장례에도 에스코트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인명 구조 등 의로운 일을 하다 숨지거나 전쟁에서 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은 이들의 장례에서 경찰이 운구행렬을 호위하는 의전을 제공한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와 협조해 앞으로 의인과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 장례에 차량과 인력을 지원해 운구행렬을 장지까지 에스코트한다고 20일 밝혔다.
범죄행위 제지나 범인 체포, 재난·재해현장 구호조치 등 사회와 국가를 위해 행동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의인은 정부로부터 의사자로 공식 지정되기 전 장례를 치르므로 별도의 국가 지원이 없었다.
무공수훈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장례 의전에서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조화를 보내고 현충원 등에서 안장식을 거행하지만, 운구행렬 이동 과정에서는 별도 에스코트가 제공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의인의 경우 유족이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해당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유족과 협의하는 등 과정을 거쳐 운구행렬 에스코트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의사자로 공식 인정되고, 보훈처 심사로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되면 경찰이 국립묘지까지 호위한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태극·을지무공 수훈자는 보훈처에서 경찰로 요청하면 에스코트한다.
에스코트는 장례식장에서 국립묘지 또는 장지까지 장례차량 앞뒤로 순찰차 1대와 경찰 오토바이 2대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교통신호를 준수해 이동한다.
경찰 관계자는 "의인과 무공수훈자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국민들이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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