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2.95t 연안복합어선 선장 박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전 3시께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이 비틀거리며 항해한다는 주변 선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경은 박씨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인 것을 확인했다.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통영해경은 박씨가 조업을 하다가 오전 2시께 선원 1명과 막걸리 2ℓ가량을 나눠 마신 것으로 파악했다.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또는 지시를 했을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