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친구·하태경 의원 고인에게 윤창호법 바쳐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앞으로 윤창호법은 대한민국과 함께하며 많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말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윤창호(22) 씨를 기리는 추모식이 20일 대전시 서구 대전추모공원에서 열렸다.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고인 친구,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에 앞서 유가족은 대전추모공원 제1봉안소에 있는 고인 유골함을 최근 완공한 제3봉안소로 옮겼다.
군 관계자들이 봉안함 주변에 붙어 있는 고인의 생전 사진과 친구들이 남긴 편지 등을 조심스럽게 떼고 봉안함에 들어있는 유골함을 아버지 윤기현(53) 씨에게 전달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유골함을 꼭 끌어안고 100여m 떨어진 제3봉안소에 안치했다.
유골함이 제자리에 놓이자 참석자들은 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윤창호법'을 바쳤다.
법안 발의에 힘쓴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고인 친구들의 이름을 적은 노란색 봉투를 봉안함 가장 깊숙한 곳에 세워뒀다.
곧이어 시작된 추모식에서 아버지 윤씨는 "좁고 작은 공간에 있다가 조금 넓은 공간에 아들을 옮기니 마음이 편해졌다"며 "며칠 전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오늘 창호에게 법안을 바칠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말했다.
친구 김민진(22) 씨는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낭독하며 "창호 너는 죽는 날까지 아주 많은 사람을 살리고 떠났고,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해주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하태경 의원은 "엊그제 시행된 윤창호법은 앞으로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법이 될 것"이라며 고인의 희생이 남긴 윤창호법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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