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업무보고…아이돌봄서비스·한부모양육비 확대
부처·지자체 '성평등 노력도' 평가·불법촬영물 삭제시간 단축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관은 성평등 목표 달성 노력도를 평가받게 된다.
민간기업 대상으로는 여성 임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 고위직 목표제가 도입된다.
가족 범위를 사실혼까지 확장하는 방향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내년에 중점 추진할 3대 과제로 ▲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을 제시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으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전담기능을 강화해 소관 기관이 책임지고 성평등 정책을 개선해나가도록 했다.
또한 모든 기관이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여가부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등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학교에서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어디서나 쉽게 성평등 교육을 받을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계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 외에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으로 확대한다.
여성폭력 통합상담소는 기존 20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리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5곳을 신설한다.
민간기업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는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기준에 여성 대표성 항목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여성 고위직 비율을 조사해 발표하고 임원의 성별 현황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여가부는 포괄적인 가족 형태와 사회인식 변화를 담도록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명부터 가치를 담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기본법으로 바꾸고, 혈연과 입양 등으로 이뤄진 가족 범위에 사실혼 개념을 넣으려 한다"며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가족 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할 때 더 쉽고 빠르게 지원받도록 가족전용상담정보체계(가칭 '가족콜')를 구축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시간은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과 아이돌봄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청소년 정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위기 청소년에게 도움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찾아가는 상담전문가 배치를 늘리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신종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지원금을 올리고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안부 관련 기록을 모아 아카이브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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