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탈락에 격분…소주병 던지고 공무원에 침 뱉어

입력 2018-12-20 14:21   수정 2018-12-20 14:28

기초수급자 탈락에 격분…소주병 던지고 공무원에 침 뱉어
법원 60대 피고인에 징역 4월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자 주민센터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 얼굴에 침을 뱉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27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중구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주병을 던지고 한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을 분풀이 대상으로 보거나 수족처럼 하대했다"며 "최근 들어 관공서를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릴 경우 재범 억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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