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탐방객 발길 등으로 훼손된 제주지역 2개 오름에 대한 출입제한이 연장되고, 1개 오름이 새로 출입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물찻오름과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도너리오름의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 시행 기간을 각각 내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들 오름의 자연환경이 탐방객과 방목하는 소·말들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자 2008년 12월 1일부터 처음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나서 현재까지 10년 동안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 단위로 출입제한 기간을 연장했다.
최근 열린 오름가꾸기자문위원회에서는 이들 오름에 식물 활착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찻오름은 해발 717.2m(비고 167m) 정상부에 화구호를 가진 복합형 화산체다. 화구호의 둘레는 1㎞, 평균 수심은 1.2m다. 비탈면에는 참꽃나무, 꽝꽝나무, 단풍나무 등 자연림이 울창하다.
도너리오름은 북서쪽으로 깊고 넓게 벌어진 말굽형 화구(깊이 약 100m)와 정상부에 약 400m 둘레의 깔때기 모양 원형 화구(깊이 약 40m)가 있는 복합형이다.
도는 신규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문석이오름을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자연휴식년제 오름으로 지정, 고시했다.
문석이오름은 최근 산악 오토바이와 차량 등으로 심하게 훼손됐다. 내년부터 이 오름에서의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취사·야영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농사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와 학술조사, 연구 활동 등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만 출입할 수 있다.
이들 자연휴식년제 오름을 무단 침입하면 자연환경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의 상징 환경자원인 오름 보전을 위해 전수조사를 해 자연휴식년제 오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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