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퇴직임원 "부당해고는 관치금융"…논란 확산

입력 2018-12-20 16:19  

대구은행 퇴직임원 "부당해고는 관치금융"…논란 확산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이 금감원과 정리 규모 조율"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DGB대구은행 임원 '부당해고'가 금융감독원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관치금융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구은행 퇴직 임원 5명은 20일 제2본점 로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을 공개하고 회사 측에 원직 복직을 요구했다.
판정문에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과 퇴직 임원 간 대화 녹취록에 "여러분들은 죄가 하나도 없다. 그냥 희생된 것이다. 다 내보내라는 얘기다"고 하는 김 회장 진술이 나온다.
퇴직 임원들은 녹취록을 공증받아 일부를 지노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김 회장이 해고 다음 날 면담에서 "금융감독원에서 하이투자증권 인수 승인을 하려면 전 임원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그리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 받아 준다고 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은행 조직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전 임원의 60% 정도를 정리하는 것으로 감독 당국과 조율했다. 상무 여러분은 단지 조직을 위해 희생을 한 것이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김 회장이 동의하면 녹취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퇴직 임원들은 지난 17일 "구시대적인 관치금융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믿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실 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DGB금융지주는 김 회장 취임 후 일괄 사직서를 낸 그룹·계열사 임원 17명 가운데 9명을 지난 7월에 해임했다.
해임된 임원 가운데 5명은 "은행장 내정자가 외부에 보이기 위한 것으로 추후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강요해 사직서를 냈다"며 대구은행을 상대로 경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지난 19일 대구은행에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0일 이내에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지급하라"는 판정문을 보냈다.
대구은행 이사회는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원직 복직 또는 중앙지노위 재심 신청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yi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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