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39명 "기초의회도 사무직원 임용권 달라"

입력 2018-12-20 16:25  

청주시의원 39명 "기초의회도 사무직원 임용권 달라"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의회는 20일 "시·도의회 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도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임용권을 부여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소속 의원 39명 명의로 채택한 건의문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사무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광역의회(시·도의회) 의장에게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했다.
기초의회 사무직원은 기초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기초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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