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예방 울산 태화 배수펌프장 설치…토지 문제로 '난항'

입력 2018-12-23 07:41  

태풍 피해 예방 울산 태화 배수펌프장 설치…토지 문제로 '난항'
설치 예정지에 영업중인 GS수퍼마켓, 도시계획 시설 결정 취소 행정소송
중구 "토지보상 협의 응하지 않으면 수용재결 신청"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태풍 '차바' 때 홍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울산 태화·우정시장 일대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이 부지 문제로 소송까지 벌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울산 중구는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태화동과 우정동 일대에 배수펌프장(분당 1천700t 처리 규모)과 빗물 저장시설, 고지 배수터널 등을 설치해 홍수 시 태화·우정시장 등 저지대에 빗물이 모이는 것을 막는 것이다.
국·시와 구비 등 모두 533억원이 투입된다.
2020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며,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승인됐다.
문제는 배수펌프장 예정 부지가 현재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영업 중인 곳이다.
해당 점포는 GS수퍼마켓 태화점으로 2층 건물(연면적 2천754㎡)에 주차장 부지 등까지 합하면 모두 5천400㎡를 소유하고 있다.
중구가 GS수퍼마켓 측(GS리테일) 소유 부지 중 3천400㎡(62.9%)를 매입해야만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 10월 감정평가업체 3곳을 통해 보상액을 192억원으로 산정해 GS리테일에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GS리테일은 "해당 부지가 배수펌프장을 짓기에 부적합하니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중구는 최근까지 모두 3차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GS리테일은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당초 올해 안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착공 예정이던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변 상인과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태화시장 한 상인은 "배수펌프장 설치는 숙원 사업이다"며 "태풍 차바 이후 비가 조금만 내려도 상인들이 불안해하는데 사업이 연기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구는 GS리테일 측이 계속 협의를 거부하면 법원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방침이다.
즉, 법원에 보상액을 공탁하고 해당 부지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중구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지리상 물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배수펌프장 짓기에 가장 알맞다"며 "행정소송과 별개로 수용재결 신청은 가능하기 때문에 GS리테일 측이 협의에 계속 나서지 않으면 내년 2월, 늦어도 3월에는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에는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때 시간당 최대 139㎜ 비가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태화·우정시장 일대에 순식간에 빗물이 찼다.
이 때문에 300여 개 점포와 노점이 대부분 물에 잠겼고, 사망자도 발생했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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