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0월 포고령, 위헌·위법"…'포고령 위반' 70대 재심서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972년 박정희 정부가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전국에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정부의 계엄 포고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이어서 당시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은 피해자들의 재심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972년 10월 계엄령 당시 불법 집회를 열어 도박을 한 혐의(계엄령 위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확정받은 허모(76)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972년 비상계엄 포고령은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를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 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정치 상황 및 사회상황이 계엄 요건인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포고령 내용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 당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영장주의 원칙,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을 침해한다"며 "1972년 10월 계엄 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허씨는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내려진 비상계엄령 포고령 중 '불법 집회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5일 지인들과 모여 도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허씨는 육군고등군법회의와 대법원을 거쳐 1973년 7월 징역 8월을 확정받았고, 2013년 12월에야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창원지법은 2016년 1월 "(허씨의 처벌은)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영장주의 본질을 침해해 위헌·무효"라며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당시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비상계엄 포고령'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박정희 정권이 1979년 10월 18일 부산과 마산에 내렸던 계엄령도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한 조치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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