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출력 제한·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는 천안·아산·당진 등 충남 북부권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정오 충남 북부권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7㎍/㎥로 상승해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태안화력발전본부와 당진화력발전본부에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석탄화력발전 6기의 발전 출력을 80%까지만 가동하도록 하는 상한 제약 시행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1종 대기 배출 사업장' 60곳에 운영 조정을 권고하는 한편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공사장의 가동률을 낮추고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에도 운영 조정을 권고했다.
또 21일 오전부터 해당 시·군은 동 단위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물걸레 청소를 강화하도록 했다"며 "비상저감 조치는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말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5㎍/㎥ 초과)이 예상되거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시행된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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