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1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등이 참석해 진술할 예정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규정한 보호 대상 확대와 작업중지권 확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과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등이 논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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