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니 제품,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입력 2018-12-21 09:00   수정 2018-12-21 09:29

노니 제품,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식약처, 수입 노니 분말제품 24일부터 검사명령 실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노니' 분말제품은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검사명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수입 노니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되면서 반복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자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이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수입자는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등 5개국에서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금속성 이물을 검사해야 한다.
노니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입량이 많이 늘었다.
3년간 수입량은 2016년 7t에 그쳤지만, 2017년 17t, 2018년 11월 말 현재 280t 등으로 급증했다. 2018년 수입량은 2016년과 견줘서 약 40배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8월 7일 통관단계에서 노니 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를 강화한 이후 총 60건 중 15건(25%)이 부적합 판정받았다.
식약처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 노니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 분말제품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지도·점검 때 금속성 이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검사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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