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치원 3법', 12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입력 2018-12-21 12:30   수정 2018-12-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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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유치원 3법', 12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비리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3법에는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급식의 학교급식법 적용 등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사립유치원들의 유치원 원비 유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안을 발의하며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가로막았다"며 "만약 특정 이익 집단의 집단 이기주의와 그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계속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134만 유치원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염원하는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를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비리유치원 문제 경과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제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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