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임산부·산후조리업자에 Tdap 접종 권고

입력 2018-12-21 10:20  

질병관리본부, 임산부·산후조리업자에 Tdap 접종 권고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 개정판 발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당국이 신생아와 영아의 백일해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임산부와 산후조리업자 등에게도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이하 Tdap)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1일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했다.
당국은 새 안내서를 통해 '12개월 미만 영아와 밀접한 접촉자'에게 Tdap를 접종하라고 권고하면서 접종대상에 영아도우미, 산후조리업자, 산후조리종사자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진료하는 의료인과 그 가족이 대상이었다.
건강한 성인은 일반적으로 10년에 한 번 Tdap를 접종하면 된다.
당국은 임신부의 Tdap 접종도 강조했다. Tdap 접종력이 없으면서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은 임신 전에, 임신 중이라면 임신 27∼36주 사이에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임신 중 접종하지 못했다면 분만 후 신속히 접종하라는 기준을 추가했다.
또 임신부는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폐렴 등 호흡기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조기 분만 등의 위험이 커지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권고했다.
외식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학교 및 유치원 교사 등 소아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수두, 인플루엔자,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Tdap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또 해외여행자의 경우 국가별로 유행하는 감염병을 고려하여 출국 2~4주 전에 접종을 완료하라고 강조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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