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수사검사 책임없다"…대검 결론 파장

입력 2018-12-21 10:46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수사검사 책임없다"…대검 결론 파장
진상조사단, 과거사위에 보고서 제출…피해자들 강력 반발 "조사팀 교체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조사한 대검 진상조사단 5팀은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 모 전 변호사에게 부실수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결론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잠정 결의했고, 조만간 결의내용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최 모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범인으로 체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삼례 3인조를 그대로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6년이 확정됐다. 당시 삼례 3인조를 기소한 검사가 최 변호사였다.
그해 11월 부산지검은 또 다른 용의자 3명을 진범으로 지목해 전주지검으로 이송했지만, 전주지검은 "피의자들이 자백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사도 최 변호사였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진범 중 한 명인 이 모씨가 2015년 "나를 비롯한 3명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곧바로 삼례 3인조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재판을 거쳐 2016년 11월 무죄를 확정했다.
억울한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인정되면서 1999년의 검찰 수사를 놓고 부실·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부실·조작 수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 변호사에게 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체적 진실과 딴판인 결론을 내렸지만 수사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거나 내용을 조작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진상조사단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삼례 3인조 등 사건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팀 교체와 보강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양심선언을 한 진범 이씨도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변호사는 최근 삼례 3인조와 이들의 재심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소장에서 "삼례 3인들과 박준영 변호사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로 '인격살인'을 당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최 변호사가 자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조사결과를 미리 파악하고 소송을 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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