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종천(50)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20%에 6개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자정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와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 전 비서관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역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경우 검찰이 벌금을 200만원으로 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인 300만원으로 높였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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