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62) 경기도 가평군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 군수는 검찰의 공소요지를 들은 뒤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함께 기소된 전 비공식 선거대책본부장 추모(57)씨 등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굳은 표정이었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공무원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첫 재판은 다음 재판기일을 잡는 것을 마지막으로 30분 만에 끝났다.
김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4월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인 추씨를 통해 정모(63)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유흥업소에서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4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언론사에 "김 군수가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서울의 유흥업소에서 향응과 성 접대를 받았다"고 제보했다.
김 군수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정씨와 해당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정씨는 "김 군수에게 정치자금을 몰래 빌려줬다"고 추가 폭로하면서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 10월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검찰은 추씨를 구속하고, 김 군수와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제보자 정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번 사건으로 김 군수는 두 번이나 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군수는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군수직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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