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의결
(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해남군은 21일 제289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급 제외 대상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원 이상인 주민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일부 안을 수정 의결됐다.
군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민수당 지급을 추진해 왔다.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해남군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지급 금액은 상, 하반기 각각 30만원 상당이다.
농민수당 지급은 내년부터다.
이순이 군의회 의장은 "농업이 주력산업인 해남군에서 농민수당을 통해 농업인 소득향상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군민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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